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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압박에 리걸테크 억울…"변호사법 저촉 여지 없다" 비대면 무료 vs 비변호사 불법…AI판 커지자 긴장감 팽팽

이영아 기자공개 2024-05-16 08:45:57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4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내외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을 내비치자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국내 로펌 최초로 AI 법률 챗봇 'AI대륙아주'를 선보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날 선 공방을 벌인 여파가 국내 스타트업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엘박스와 로앤굿을 비롯해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협은 AI가 변호사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현행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AI 법률 서비스를 둘러싼 변협과 리걸테크 간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변협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AI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34조5항과 109조에 위반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최근 로앤굿과 엘박스 등이 AI 서비스를 개발해 속속 선보였다. 먼저 로앤굿은 지난해 AI 법률 챗봇(로앤봇)을 선보였다.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총 436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심결례·가이드라인·판례집 등을 학습한 국내법에 특화된 챗봇이다.

로앤봇은 금융법, 선거법 등에 꼼꼼한 답변을 해준다. 높은 전문성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금융법의 경우 금융 제재 관련 공시자료를 포함해 관계 법령과 규제 정보 그리고 유권해석 가이드 등 금융법과 관련한 폭넓은 질문에 대해 실시간 답변이 가능하다.

대륙아주가 선보인 'AI 대륙아주'

로앤굿은 법률 챗봇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법률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 방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력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AI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해야 하는 것"이라며 "무료 서비스도 징계하면 국내에선 누가 비용을 들여 AI 개발을 하겠냐"고 말했다.

엘박스는 최근 변호사용 법률 AI '엘박스 AI'를 론칭했다. 엘박스 AI는 변호사가 질문하면 엘박스가 보유한 판결문·법령·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AI가 답변하는 서비스다.

엘박스 또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로펌과 법률 검토를 마치고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엘박스 관계자는 "법률전문가 대상으로만 엘박스AI 를 제공하고 있고, 변호사 인증을 거쳐야만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테크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지는 변협의 이번 징계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법률시장이 AI 기술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렉시스넥시스를 비롯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한국 공략에 나선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면 글로벌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겨 이들에게 휘둘릴 것으로 우려한다. 민명기 대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는 새 국내 기업들이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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