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피앤엘, '절묘한 후레쉬미트 지분' 행위제한 '이상무' ㈜선진과 JV 구조, GS 측이 경영권 확보해 운영
변세영 기자공개 2025-02-05 07:57:46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16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르나스호텔을 중축으로 한 GS P&L(GS피앤엘)이 최근 공식 출범과 함께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하며 지주사 체제에 돌입했다. GS피앤엘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추가적인 지분조정 등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자회사이자 JV(조인트벤처)인 후레쉬미트의 경우 GS피앤엘이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아슬아슬하게 행위제한 요건을 통과해 눈길을 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에서 인적 분할한 'GS P&L'(GS피앤엘)은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제2조 제7호 및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여 지주사 전환을 통보받았다. 이후 같은 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며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공정거래법 제18조에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주사는 출범과 함께 2년 내 자회사의 지분 30%(상장사), 50%(비상장사)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추가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주사 출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해야한다. 물론 공정거래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해 유예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GS피앤엘은 이미 지주사 요건을 모두 채워 추가적인 지분정리 작업이 필요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GS리테일은 파르나스호텔을 인적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GS피앤엘을 지주사로 두고 자회사로 파르나스호텔(100%), 후레쉬미트(51%)를 배치하며 손자회사로 피앤에쓰(100%)를 각각 두는 구조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모두 지주사 지분율 조건을 충족한다.
특히 51% 지분율을 보유한 후레쉬미트가 절묘하다는 평가다. GS리테일은 앞서 2020년 국내 대표 육가공 기업 ㈜선진과 '후레쉬미트'라는 사명의 축가공 JV를 설립했다. 양돈 사업을 하는 ㈜선진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받아 식자재로 가공해 판매하는 게 메인 사업이다.
당시 GS리테일은 후레쉬미트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51%, ㈜선진은 나머지 49%를 출자해 합작사를 완성했다. 이후 2022년 양사는 후레쉬미트가 유상증자를 단행할 때도 제3자배정으로 비율에 맞게 추가 수혈을 진행했다.
후레쉬미트 이사회 구성을 보면 GS리테일 부장 출신인 박흥규 대표가 2021년부터 수장을 맡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내이사도 박흥규 대표 한 명이 전부다. 기타비상무이사로 GS리테일 김경진 상무와 ㈜선진 홍진표 상무가 이름을 올리며 경영을 서포트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향후 GS피앤엘이 JV 지분율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행위제한 요소에 걸리는 건 없지만 후레쉬미트 실적이 뚜렷하게 우상향하는 만큼 추가 지분을 확보해 소위 '압도적인' 자회사로 만드는 작업이다.
후레쉬미트는 매출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증가세인 만큼 유망성이 높게 평가된다. 2021년 매출액은 36억원, 2022년 45억원, 2023년 67억원, 2024년 3분기(누적)는 5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현재 GS피앤엘은 ㈜선진이라는 수급 통로를 확보하고 ㈜선진은 확실한 매출처를 확보하는 만큼 서로가 윈윈이라는 점에서 JV 연합이 굳건할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후레쉬미트를 GS리테일에 남겨두지 않고 GS피앤엘로 가져온 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면서 “향후 어떻게 후레쉬미트를 키우고 비즈니스를 확대할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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