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돈 빌린 신창재 회장, '25% 담보 제한' 쟁점되나 기존 FI, 주주간 계약 주장...'최대 담보 설정' 신한·한투증권과 분쟁 가능성도
윤준영 기자공개 2025-02-12 08:34:06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1일 08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 투자금을 먼저 상환키로 한 데 따라 담보 설정 비율에 시선이 몰린다. 담보 설정 비율에 따라 신 회장의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과의 추가 거래에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7일 어펄마캐피탈(이하 어펄마)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5.33% 전량을 주당 19만8000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약 2162억원이다. 그 결과 신 회장 지분율은 기존 33.7%에서 39%까지 늘었다. 어펄마는 지난 2007년 주당 18만5000원을 투입해 해당 지분을 인수했다.
해당 자금은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기관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신 회장이 자금을 빌리면서 제공한 담보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신 회장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로 하는 일종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두 증권사 입장에선 신 회장 보유분 중 최대한 많은 물량을 담보로 잡는 편이 유리하다. '교보생명 사태'는 10년 가까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만큼 자본시장 내에서 '까다로운 딜'이라는 이미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신 회장 측에 빌려준 대금을 확실히 상환 받기 위해 최대한 많은 규모의 지분을 담보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신 회장이 교보생명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존 교보생명 지분 33.7%에 어펄마에서 되사온 지분 5.33%를 더해 약 39%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기존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에서 이 같은 담보규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 25%에 대해 담보 설정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신 회장이 이를 어겼다면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했다면 신 회장은 보유 지분 중 25%를 제외한 14.03%만 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LTV(담보인정비율)를 약 50%로 가정할 때 단순 계산으로 신 회장은 어펄마에서 되사온 지분 5.33%의 두 배인 약 10.66%을 담보로 제공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상장회사인 교보생명의 경우 이보다 좀 더 많은 담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적정 수준이 14%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교보생명 지분 39%를 전부 담보로 잡았다면 향후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갚아줄 자금까지 고려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보유 지분을 고려하면 신 회장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교보생명 주당 가격을 2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약 24%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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