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승기’ MBK-영풍, 고려아연 정기주총서 판도 바꾸나 1월 임시주총 대부분 무효화, 다음주 주총 날짜 확정 예정
임효정 기자공개 2025-03-10 08:18:51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7일 16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대부분 인용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이 무효화 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이 다시 논의돼야 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로 영풍의 의결권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 정기주총에서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의 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 등의 결정이 무효화된다. 다만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주총의 결의를 인정했다.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했어도 주총에서 통과가 됐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가처분 인용으로 MBK-영풍 연합은 정기주총에서 다시 한 번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임시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경영권을 지켜냈다. 이로 인해 영풍의 의결권(500만 표 이상)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MBK-영풍 연합은 약 200만~300만 표 차이로 패배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될 경우 정기주총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날 인용됐다. MBK-영풍 연합은 지난달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안들이 무효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듀류 머피(James Andrew Murphy)는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MBK-영풍 측은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재편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주총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에는 3월19일에 진행됐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리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경우도 이달 안에는 주총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최소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에는 정기주총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연합은 임시주총에서 올렸던 정관 개정과 이사 선임 안건을 다시 상정할 전망이다.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이 손자회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가처분 결과는 향후 정기주총에서 경영권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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