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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젠, 엔케이맥스 인수 비용 추가납부…딜 완주 주목 관계인집회 일정 연장 조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예정

한태희 기자공개 2025-05-07 08:15:51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2일 07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케이젠바이오텍(이하 엔케이젠)이 관계인집회 일정 연장을 조건으로 엔케이맥스 인수 비용 10%를 추가 납부했다. 엔케이맥스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금주 중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할 예정으로 M&A(인수합병)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엔케이맥스의 미국 자회사였던 엔케이젠은 엔케이맥스 인수를 위해 납입한 계약금 10% 외 추가로 10% 규모의 23억원을 납입했다. 관계인집회 일정을 2개월 연장하는 조건이다. 나머지 80% 금액은 5월 7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인 엔케이맥스는 작년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 등 일련의 사태에 이어 유동성 위기를 거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한 대주주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엔케이젠은 작년 11월 우협 선정 후 엔케이맥스와 신주 4640만주를 23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형식으로 10%를 먼저 납입했고 작년 말 서울회생법인으로부터 최종 인수예정자 허가를 받았다.

회생계획안 제출 후 올해 2월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이 3월 19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관계인집회 기일을 앞두고 인수 대상자인 엔케이젠 측 잔금 납입 일정이 미뤄지면서 회생법원에 기일 연장을 신청했다.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계인집회일은 5월 14일로 미뤄졌다. 최종 인수예정자의 인수대금 납입 일정이 연기되면서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절차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다. 엔케이젠은 이 과정에서 기존 납입된 계약금 외 10% 금액을 추가로 납입했다.

회생 절차에 놓인 법인의 인수합병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자의 잔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5월 14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인수합병을 위해 5월 7일까지 남은 80% 금액에 대한 납부가 마무리돼야 한다.

작년 3월부터 거래정지된 엔케이맥스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올해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인 5월 2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심의, 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엔케이맥스의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이미 20%가 납부됐고 나머지 80%를 포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인수대상자로부터 5월 6일까지 최대한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고 그렇게 되면 관계인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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