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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 M&A]금융위 조건부 인수 승인, 조건 살펴보니내부통제 개선·자본관리 계획 금감원에 보고

조은아 기자공개 2025-05-07 13:32:54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2일 15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및 ABL생명 자회사 편입이 확정됐다. 앞서 3월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조건부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여는 등 상당히 꼼꼼한 검토를 거쳐 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2일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다만 부대조건을 달았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 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1월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및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우리금융에 요청해 추가 자료를 받았으며 이번 편입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했다.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편입승인 요건 중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과 관련된 해석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 계획,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의 이행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의 이행 관련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열거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논의했고 그 결과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 계획,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의 이행을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우리금융은 검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 추진일정을 제출했다. 또 금융사고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 계획과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등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총 21건 중 17건을 개선 완료했고 시스템·모형 개발, 컨설팅 수행 등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4건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제출했다. 내부통제 인프라와 관련해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보유 부동산이나 출자주식 매각 등을 통해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고 자기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 계획, 내부통제 개선 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반기마다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우리금융이 해당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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