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바레인 하청업체로부터 소송 당해 한화 약 42억원 규모…"매물가치에는 큰 영향 없을 듯"
이대종 기자공개 2012-04-05 16:02:08
이 기사는 2012년 04월 05일 16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 중인 성원건설이 바레인 현지의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이번 소송은 바레인의 '이사타운(Isa Town) 게이트 입체교차로' 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성원건설은 지난 2010년 초 현지 정부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이달 초 바레인 현지의 하청업체로부터 142만 바레인디나르(한화 약 42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소송 사유는 성원건설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현재 100억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레인 정부는 2010년 2월말 성원건설과 맺은 '이사타운(Isa Town) 게이트 입체교차로'의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사유는 성원건설 측의 부진한 공정률과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 등 때문이다.
당시 성원건설은 2007년 10월에 착공한 해당 공사를 2010년 7월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해지를 당한 시점까지의 공정률이 40%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들의 소송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비를 받지 못한 10여개 하청업체들이 관련 소송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성원건설은 이들 소송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원건설 다른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두고 바레인 발주처를 상대로 우리 측에서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을 통해 받은 돈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는 다음달 초 쯤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인한 성원건설의 매물가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M&A업계 관계자는 "소송 금액 등은 보통 우발채무로 잡아 가치평가에서 제외시킨다"면서 "이번 소송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성원건설은 올해 초 M&A를 위해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Y)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매각공고를 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인 성원건설은 금융위기로 인한 현금 유동성 부족사태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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