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법정관리 신청, 금융권 파장은? 우리은행 등 충당금 추가 적립 불가피…상거래채권 2900억 동결
이대종 기자공개 2012-05-02 17:07:54
이 기사는 2012년 05월 02일 17: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공능력평가 30위의 중견건설사인 풍림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수의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간 중 충당금을 반영해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단기간 내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들은 추가 충당금 반영이 불가피해졌고, 하도급업체들도 상거래 채권 회수가 당장 어렵게 됐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의 금융권 채무액은 2012년 3월말 현재(은행연합회 CRT기준) 약 1조5444억원에 달한다. 보증채무가 약 6683억원, 주채무가 약 8761억원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주채무 3556억원, 보증채무 1580억원 등 총 채무액이 5136억원이다. 보증채무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대출로 대부분 담보를 확보한 상태지만 문제는 주채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채무에 대해서는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 이미 70~80%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면서도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대손처리를 100%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보다 최대 20%가 늘어난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는 셈이다.
채권단 회의에서 막판까지 자금지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던 농협이나 국민은행의 경우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과 국민은행의 총 채무액은 각각 1287억원·1828억원 등이다.
풍림산업의 하도급 업체들이 갖고 있던 상거래채권은 대부분 동결될 전망이다. 풍림산업의 하도급 업체는 약 350개 상거래채권 규모는 약 29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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