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6월 14일 11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과 맺은 환헤지 계약을 추가 청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손실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채권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은행은 채권단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채권단은 국민은행의 독자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14일 성동조선 채권단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맺은 환헤지 계약중 이달13일 현재 총 1억8530만 달러의 만기가 도래했다. 만기 도래로 인해 이 계약을 청산했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지난달 23일 4억 달러에 이어 그동안 총 5억8500달러를 청산한 셈이다. 잔여 계약은 7억2100만 달러로 이달중 15일 이후 3억 2000만 달러, 7월 1억 7200만 달러, 8월 3500만 달러, 9월 9600만 달러, 10월 9500만 달러의 만기가 도래한다.
과거 1000원대 초반에서 맺어진 계약이고 또 반대매수청구 시점(달러/원 환율 1071원)보다 환율이 더 올라 청산하게 되면 평가손실이 불가피하다. 성동조선 평가손실은 국민은행의 확정손실이 된다.
이같은 손실 확정에 대한 책임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환헤지 청산 주체에 대해 채권단과 국민은행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소송도 예고 돼 있다.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환헤지 계약을 청산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민은행은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이 환헤지 계약을 해지하라고 성동조선에 전달한 내용을 근거로 세우고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계약 청산 여부에 대한 협의는 채권단과 성동조선과의 문제지 국민은행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환헤지 계약 청산은 국민은행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매수청구 이후 반대 거래를 통해 채권을 확정짓지 못하고 평가손실을 키운 것은 모두 국민은행의 몫이라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환헤지 청산을 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청산 시점과 환율은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에 환헤지 청산 여부를 물었지만 답이 없어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이야기 한 것을 바탕으로 청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도 그렇게(청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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