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9월 초 회생계획 인가받을 듯 채무 변제율 약 20%…진행 사업장 부족 '난감'
이대종 기자공개 2012-07-10 14:56:23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0일 14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풍림산업이 이르면 9월 초 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풍림산업은 현재 채무 변제율과 분할 상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달 초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달 20일 열릴 예정인 1차 채권단 관계인 집회의 자료 제출용 등으로 보인다.
법원이 계획한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일정 등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다음달 1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법정관리 신청 후 3개월 만이다. 업계에서는 회생계획안 제출 후 통상적으로 2~3회의 추가 채권단 회의를 거치면 법원의 인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월 법원 인가를 예상하는 이유다. 법원은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당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임광토건은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약 6개월만에, 지난 3월 법원 인가를 받은지 약 2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종료했다.
금융권 채무에 대한 변제율은 약 20%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풍림건설의 금융권 채무액은 약 2조2900억원으로 변제 계획 규모는 약 4500억원이다. 분할상환 일정은 현재 내부 조율 중이다.
풍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열리는 1차 채권단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 시부인 등을 거치면 변제 계획이 보다 상세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시부인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인정 또는 부인하는 절차로 법정관리 신청 회사는 시부인표를 이용해 채권단 측과 정확한 채권자 규모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다만 풍림산업의 부족한 개별 사업장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변제율이 낮을 것을 감안하면 기존 사업을 계속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풍림산업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장이 있어 시공권을 넘기면 되지만 조합원들과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을 경우 조합원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꺼리는 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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