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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소송 국내 법률대리인 뽑는다 대형로펌 대상 접촉 중..수백억 대 수임료 예상

박창현 기자공개 2012-07-19 11:30:08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9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국내 소송 대리를 맡을 법무법인 선정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 대형 법무법인 다수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의 ISD를 담당할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수임 조건 및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현재 론스타 조직 및 인력은 국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양 측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의 투자자국가소송을 맡기기 위해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며 "몇몇 하우스와는 구체적인 수임 계약 조건까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을 되돌려달며 제기한 세금환금청구(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올해 초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론스타를 대신해 매각대금 3조9157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원천납부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고, 2008년 이후 론스타코리아가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5월 초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론스타의 세금문제는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론스타는 국내법 자문 및 송무를 전담할 법률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요 대형 로펌들을 대상으로 수임 의지와 소송 전략 파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론스타 측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앤장과 론스타가 끈끈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갬앤장은 외환은행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줄곧 론스타 측 법률 자문사 역할을 담당했다.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국세청 세금 징수에 불복해 수 년 전 론스타가 제기했던 과세불복 심판청구 사건도 김앤장이 맡았다. 하지만 김앤장은 민감한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이번 소송은 맡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로펌들은 론스타 측 소송 대리를 맡을 경우, 엄청난 수임료를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인 비판이 뒤따를뿐 아니라 승소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래 수임 반대급부로 고액의 성공불 수수료 및 업무 고정비를 보장해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정부 측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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