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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삼환기업 소공동 땅 공매..법정관리 ‘결정타' 채권단 만류 불구 처분 강행…경영정상화 밑천 회수 불능

길진홍 기자공개 2012-07-23 13:14:53

이 기사는 2012년 07월 23일 13: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의 워크아웃이 결국 무산됐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23일 오전 삼환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채권단 공식입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채권단은 11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장고를 거듭했으나 손을 들었다. 담보권 취득이 불투명하고, 잠재 부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알짜 자산인 서울 소공동 땅 공매 진행이 막판 걸림돌이 됐다. 경영정상화의 밑천으로 여겼던 핵심 자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쪽으로 기울자 등을 돌렸다.

◇현대증권, 사모사채 구상권 취득...처분이익 발생

삼환기업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4월 20일 650억 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소공동 토지와 부속 건물을 담보신탁해 우선수익권을 사채권자에 제공했다. 발행주관사로 현대증권을 선정하고, ‘사채원리금 대지급 및 수익권 귀속에 관한 약정'을 맺는다.

사채인수 계약에 따르면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대증권이 2개월 내에 자산을 공매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대증권이 원리금을 대지급해야 한다.

매각대금은 신탁의 우선수익권자이면서 사채권자인 투자자에 선지급되고 차액은 현대증권에 귀속된다. 달리 말하면 현대증권이 구상권자로서 처분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사채 발행 당시 감정가는 1270억 원이다. 공매 낙찰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잡을 경우 현대증권은 사채원금을 제외한 62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회사측은 시세를 반영한 자산가치가 2000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알짜자산이 통으로 투자자와 발행 주관사에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채발행자가 뒤늦게 원금을 갚겠다고 하더라도 자산을 되찾을 수 없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기업 회생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실제로 채권은행들은 현대증권에 수차례 사채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으나 거절당했다. 현대증권은 사채인수 계약에 따라 공매 진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현대증권의 공매 신청에 대응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신용위험평가가 끝나고 워크아웃 논의를 시작할 즈음 뒤늦게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현대증권을 설득해 소공동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벌였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법원 회생절차에도 영할 줄 듯

현대증권의 소공동 땅 공매 추진은 법원 관리 아래 회생절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원도 채권은행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알짜 자산이 빠져나갈 경우 회생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삼환기업과 현대증권간의 사채인수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자산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회사 재산의 범주를 벗어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담보권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측은 부인권 행사를 통해 공매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삼환기업이 정상기업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2000억 원에 가까운 소공동 땅을 되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원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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