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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산업개발, 주식담보 대출기관 수년간 '눈속임' 주식담보계약 위탁 증권사를 대출기관으로 오기재

박제언 기자공개 2012-08-20 19:40:16

이 기사는 2012년 08월 20일 19: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경산업개발이 김형일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공시에 대해 2년 가까이 잘못 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위탁했던 부분을 마치 증권사에서 대출 받은 것처럼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등의 높은 금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대투證 "일경산업개발에 대출한 적 없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경산업개발은 지난 17일 최대주주인 김형일 회장이 HK저축은행과 아주캐피탈에서 주식담보로 대출 받았다고 공시했다.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하나대투증권에서 대출받았다고 공시했던 부분을 정정한 것이다. 공시를 정정하며 일경산업개발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계약상대방을 위탁계좌에서 대출기관으로 변경 표시한다"고 주석을 달았다.

하나대투증권이 일경산업개발에 공시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대출을 집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에 주식담보대출 증권사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환기종목, 액면가 이하의 종목은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며 "일경산업개발 최대주주에게 단 한 푼도 대출을 집행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일경산업개발은 2010년 8월까지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12월 하나대투증권과 SK증권으로 변경했다. 이후 김 회장의 주식담보대출건에서 다른 증권사는 빠져도 하나대투증권은 남아있었다. 공시상으로는 타 증권사에서 대출받은 부분을 상환했거나, 계약 증권사를 하나대투증권으로 바꾼 것이다. 지금껏 하나대투증권이 일경산업개발의 주식담보대출 증권사로 알려진 이유다.

◇위탁 증권사를 대출기관으로 착각?

일경산업개발의 주식으로는 증권사에서 대출받기도 힘들다. 액면가 이하나 언저리에서 움직이는데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에서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단점은 증권사 보다 높은 금리에서 돈을 빌려야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연 이자율이 12%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이 주식담보대출 계약 상대방으로 기재된 것 보다 증권사로 적혀 있는 것이 모양새가 보기 좋을 수 있다"며 "저축은행 등에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싶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게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등은 하나대투증권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HK저축은행 등이 하나대투증권에 질권계약과 담보비율, 만기, 반대매매 등에 대해 계약을 맺고 김 회장 주식을 위탁한 것이다. 위탁 증권사가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담보비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직접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계약이다.

담보비율은 통상 115%로 하지만, 소위 '동전주' 등은 120% 이상도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주식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 받을 때, 주식가치가 115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 언제든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주식 관리를 증권사가 더 잘할 수 있으니 위탁 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하나대투증권이 김 회장에게 대출을 한 적은 없다. 단지 위탁계좌만 관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왜 기업측에서 공시에 계약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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