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암코, 용인 공세지구 PF채권 정리 '난항' 취득세·지방세 미납 '걸림돌'…매각-정상화 병행 고려
백가혜 기자공개 2012-11-01 16:44:39
이 기사는 2012년 11월 01일 16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암코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인수한 용인 공세지구 PF채권 정리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유암코는 부실 PF채권 투자중 하나로 산업은행으로부터 OPB(원금기준) 3000억 원의 용인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채권을 인수했으나, 정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유암코는 해당 채권을 산업은행으로부터 30% 내외의 매입률로 인수했다. 이후 해당 채권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에게 매각하려 했으나 투자자들의 관리 능력,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으로 매각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유암코는 해당 채권을 펀드나 부동산 분양회사 등에 매각하는 동시에 일정 부분 자사의 지분을 태우는 방식의 정리작업을 고려 중이다. 유암코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규모가 워낙 큰 채권이라 일정부분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정상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 PF채권을 인수해 정상화하는 작업은 유암코의 주된 업무중 하나로, 유암코는 과거에 성북구 하월곡동, 광양 신금산업단지의 정상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들 PF채권을 인수한 유암코는 사업장 미준공 상태에서 준공을 완료시켰다. 하지만 이번 공세지구 PF사업장은 정상화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용인 공세지구 PF채권은 과거 산업은행이 보유한, 시행사 지에스건설에 대한 대출채권이다. 초기 시공사였던 대주건설이 2010년 부도를 내자 현재까지 아파트는 준공이 전부 완료됐으나 주변 산업용지 준공은 90% 가량만 완료됐다. 취득세나 지방세 미납 문제로 준공 등기가 안 난 상태인 것.
수분양자들은 준공이 완료되지 않자 초기 계약조건과 맞지 않다며 시행사에 대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해지 소송에서는 수분양자들이 승소했지만 지에스건설이 돌려줄 자금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산업은행에게 화살이 날아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담보물건을 신탁계정에서 관리하고 있어 수분양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다. 결국 수분양자들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신탁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걸었다.
유암코와 산업은행은 판례상 이 같은 경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승소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2심까지 진행돼 원고 패소 판결났으며, 산업은행이 최종 심판에서 패소하지 않는 한 유암코에 매각한 해당 채권의 환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유암코 측에서는 이미 준공이 대부분 완료된데다 분양 아파트의 75% 이상에 입주민이 살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민간배드뱅크의 성격을 지닌 유암코 역시 적정 수익을 취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내부 고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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