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금호리조트,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계열 제외 공정위 "금호고속 지분 매각으로 동반 제외"
문병선 기자공개 2012-12-04 15:58:56
이 기사는 2012년 12월 04일 15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고속과 금호리조트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에서 제외됐다. 금호산업이 지난 8월(매도거래 종결일 기준) '코에프씨 아이비케이에스 케이스톤 기업재무안정 사무투자전문회사(이하 IBK컨소시엄)'에 매각하면서 계열 관계가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12년 11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자료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5개사(금호고속, 속리산고속, 금호리조트, 서울고속터미날, 푸른예천환경)가 계열 제외됐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외에도 6개 기업집단에서 총 9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유진그룹의 경우 하이마트 매각으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5000억원 미만으로 감소해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등 11개 기업집단에서 총 20개사는 계열 편입되기도 했다.
금호고속과 금호리조트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제외 된 이유는 자산 매각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올해 상반기 IBK컨소시엄과 '금호고속·서울고속터미날·대우건설지분' 패키지 매각 협상을 벌여 성사시켰다. 금호리조트 지분(50%)은 금호고속이 들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금호산업이 금호고속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속리산고속, 금호리조트, 푸른예천환경 등 3개사의 경우 금호고속의 자회사로 동반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고속과 금호리조트 등 총 5개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계열회사 수는 20개사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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