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2월 21일 16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증권이 조기상환된 수익금 수령 시기를 고객이 정하는 ELS 상품을 고안했지만 상품 출시를 앞두고 좌절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에 부합한 상품으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자칫 '탈세'로 변질될 수 있어 감독당국이 불허 방침을 세웠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수익금 이월 ELS' 상품 구조를 짜놓고 감독당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승인만 나면 지점에서 바로 영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3년 만기 조기 상환 형태로 기존 스텝다운(Step Down) ELS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낙인 배리어도 있고 종목형 지수형 모두 있다.
차이는 수익금을 받는 시기. 6개월 단위로 주가 및 지수가 유지, 조기상환이 되더라도 수익금을 즉시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대신 수익금을 받을 때까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받게 된다. 이는 재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금융소득 분산을 통한 탈세 가능성이다. 올해 받아야할 금융소득을 내년 혹은 내후년으로 미루면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 상품이 두개의 계약(ELS와 CD 증권)으로 구성됐다고 판단, 하나의 계약이 종료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두 개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해 세금을 피하는 건 편법이라는 것. 때문에 불허 방침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동부증권에 전달했다.
감독원 관계자는 "ELS 조기상환이 이뤄지면 이는 계약 하나가 끝나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은 상품은 과세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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