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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삼성물산에 조건부 CB대금 반환 정상화 합의서 위반 땐 사업 해지..민간출자사 반발

길진홍 기자공개 2013-03-28 16:46:32

이 기사는 2013년 03월 28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삼성물산에 반환 예정인 전환사채(CB) 인수대금 688억 원을 사업이 무산될 경우 다시 되찾겠다고 나섰다. 이어 토지오염정화사업 재개와 관련해 삼성물산에 관계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의 공사이행 확약을 서달라고 요청했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민간출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개발 정상화방안 특별 합의서를 배포했다.

합의서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민간출자사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수립 후에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간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코레일에 건당 30억 원의 위약금을 내고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코레일은 토양오염정화공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신속히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 예정인 연말까지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 없도록 했다.

랜드마크빌딩 시공계약 해지의사를 밝힌 삼성물산에는 CB 대금을 돌려주겠지만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연 6%의 가산 금리를 적용해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코레일이 앞서 민간에 제안한 정상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다. 민간출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이 당초 얘기와는 다른 합의서를 보내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다음 달 4일까지 사업 확약서 접수가 완료되면 5일 드림허브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특별 합의서 전문 발췌

제3조 사업협약서 등과의 관계
ㅇ금번 특별 합의서는 2007년12월부터 체결된 모든 계약*에 우선한다
*주주간 협약, 사업협약서, 사업협약서 추가합의서(1차,2차,3차), 토지매매계약,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랜드마크빌딩 도급약정서, AMC지분관련 합의서 등

제7조 랜드마크빌딩 관련 계약의 변경
ㅇ‘13년말 예정인 사업계획 재수립시, 매매계약체결된 랜드마크빌딩의 규모, 매매가격, 지급 조건 등은 변경 계약하기로 함
ㅇ삼성물산과 랜드마크빌딩 시공계약 해지, 이에 따른 삼성물산 전환사채 687.5억원 코레일이 인수하나,
ㅇ합의서 해제(사업 무산)시, 삼성물산은 687.5억원에 연5%를 가산하여 코레일에 반환

제11조 드림허브 PFV 이사회 결의요건 수정
ㅇ모든 이사회 결의는 보통결의로 변경
ㅇ이해당사자 배제 규정 삭제

제15조 토양오염정화공사의 재개
ㅇ삼성물산 컨소시엄은 토양오염정화공사 미지급금중 121억원만 받고 공사를 재개하며, 사업계획 재수립 완료(‘13년 말)시 까지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 없음
*토양오염정화공사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 GS, 롯데, SK, 삼성엔지니어링)
ㅇPFV는 ‘14년12월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

제20조 공사와 프로젝트회사 사이의 정산 등
ㅇPFV는 합의서 체결시 코레일에 지급한 모든 토지대금 및 발생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ㅇPFV가 특별 합의서를 체결되면 공사에 일체 금전청구를 할 수 없음

제21조 해제권 또는 해지권
ㅇ사업계획 재수립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코레일 외의 다른 당사자가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에 따른 기존대출금 차환이 실패할 경우, 코레일은 ‘특별 합의서' 해제 가능
ㅇ상기 사유로 특별 합의서 해제시 종전의 모든 사업관련 계약들은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함

제23조 본 합의 위반시 제재
ㅇ출자사가 특별합의서 위반(이사회 및 주주총회 반대 의결권 등)시 코레일에 건당 30억원 위약벌 지급과 손해 배상
ㅇ특별 합의서를 위반한 출자사의 PFV 및 AMC지분은 무상 회수 후 다른 출자사들에게 무상 귀속

제24조 효력 발생의 요건
ㅇ특별 합의서에 서면 날인한 당사자들 간 효력 발생
ㅇ일부 당사자가 특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서면 날인한 당사자들 사이에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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