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쉰들러 현대엘리 이사회의사록 열람 '기각' "적대적M&A 의도" 판단..남은 회계장부訴도 비슷한 결과 나올 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3-04-18 10:26:18
이 기사는 2013년 04월 18일 10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그룹이 제기한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 역시 현대엘리베이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민사25부는 1년간 진행돼 왔던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파생상품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라며 2011년 11월 쉰들러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던 소송으로, 쉰들러는 1심에서 패소 후 즉시 항소했다.
법원에서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 소송이 2대주주로서 권리행사라기 보다 '적대적M&A'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관계자는 "이사회의사록 소송이라는 것이 종국에는 경영권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순수한 2대주주로서 권리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기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으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 역시 현대엘리베이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은 이달 중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비상경영체 돌입' SKT, 유심 사태 수습 '총력전'
- 위메이드 "위믹스 해킹 늑장공시 아니야…DAXA 기준 불분명"
- [Market Watch]DN솔루션즈 이어 롯데글로벌까지, 대형 IPO '휘청'
- [롯데글로벌로지스 IPO]흥행 실패 우려, 결국 상장 철회로 귀결
- [AACR 2025]제이인츠 'JIN-001', 독성 최소화한 '저농도' 효능 입증
- [Financial Index/SK그룹]주가상승률 50% 상회, SK스퀘어 'TSR' 그룹내 최고
- 금호타이어, 분기 '최대 매출'…영업이익은 '주춤'
- 유지한 SKC CFO "트럼프 관세, 위기보다 기회"
- [i-point]신테카바이오, 'K-BioX 글로벌 SUMMIT 6' 참여
- 간추려진 대명소노그룹 선택지, '티웨이'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