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조합, 코넥스 투자 때 '20%룰' 적용 안 받아 중기청, 6월 임시국회 때 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이윤정 기자공개 2013-05-23 16:09:29
이 기사는 2013년 05월 23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오는 7월1일 개장하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을 투자제한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 분류에서 제외함으로써 출자금 총액의 20%로 제한된 상장법인 주식 취득 제한 규정을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 국회 때 상정될 예정이다. 법 개정 대상 조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부분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따르면, 창투조합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주식에 대해서 출자금 총액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여기서 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으로, 증권 매매를 위해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명시돼 있지만 7월에는 코넥스 시장이 추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코넥스 시장 투자는 20%룰을 적용받게 되고 현실적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밀려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코넥스 시장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관계당국은 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 투자를 최대한 열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은 투자제한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에서 제외된다. 코넥스가 거래소에서 개설한 시장으로 '상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말하는 '상장'과 의미가 다르다는 해석이다. 코넥스 시장은 완전한 유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상장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발행시장 투자 위축을 우려해 코넥스 투자를 완전히 풀어주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창투조합 투자가 원칙적으로 신주 발행을 통해 해당 기업에 자금이 직접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코넥스 시장에서의 투자는 결국 기관투자가들 간의 매매란 것이다.
중기청은 창투조합의 투자의무 비율이 있어 완전히 풀어주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창투조합은 출자금 총액의 40%를 신주발행 증권 등에 투자해야 한다. 40%가 결국 상한선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중기청은 6월 임시국회를 거쳐 7월 코넥스 시장 개설 전에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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