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1월 26일 0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만 총 2조 원 규모의 벤처기업 지원 펀드가 조성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조성되는 것이 벤처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다.출자기관은 정책금융기관 및 재단이 30%인 6000억 원을 나머지 1조4000억 원은 민간에서 조달해야 한다. 정책 자금은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5000억 원, 청년창업재단에서 1000억 원을 출자한다. 이후 3년간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목표액은 정책금융 1조 8500억 원, 민간 4조1500억 원 등 총 6조 원이다.
지난 5월 이 같은 정부 방안이 발표된 이후 기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든 궁금증은 이 펀드를 누가 관리하는가 였다. 취재를 하려면 업무집행조합원(GP) 선정 및 펀드 관리기관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청은 벤처 출자시 펀드관리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 같은 일을 한다.
궁금증은 3개월 뒤 해결됐다. 금융위원회는 8월 성장사다리펀드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 그 산하에 업무 수행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해 펀드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도록 했다. 실무는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청년창업재단 등 출자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이 전담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 운영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체가 탄생한 것이다.
하는 일은 GP 선정, 리스크 관리, 출자 관리, 펀드 관리로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과 위에 예로든 한국벤처투자, 보건산업진흥원이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법적 실체가 없다.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4년 설립된 기업이고, 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성장사다리펀드 투자자문위원회 및 사무국은 법인격이 없다. 때문에 별도의 예산 배정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사소한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출자 규모를 조율하는 일 조차도 자체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상태다.
금융위는 향후 성장사다리펀드 운영 성과와 자금 조성규모 등을 감안해 성장사다리펀드 관리,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성장사다리펀드는 1, 2차 출자사업 등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다. 현재 성장사다리펀드는 금융위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펀드도 아닌데다, 법적 실체도 없는 조직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보인다.
벤처펀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질주가 초래할 문제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설익은 과일이 제 맛을 내기 어려운 건 당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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