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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신기술조합 허용 반기는 이유? [VC업계 재편①]신기술투자조합, 3대 벤처조합 중 투자대상·결성 요건 등에서 자율성 '최고'

이윤정 기자공개 2013-12-20 11:22:51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3일 18: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벤처 및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 결성만 허가됐던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에 신기술사업조합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 범위도 중견기업으로까지 넓히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창투사의 신기술사업조합 허용이 벤처캐피탈 업계 큰 변혁을 가져올 핵으로 부상하자 신기술사업조합와 창업투자조합의 차이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국내 3대 벤처조합 창투조합-KVF-신기술조합

국내 벤처금융은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해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국내 벤처투자조합 기본이 되는 창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1986년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조합 설립 관련 법이 마련됐다.

그리고 10년 후 정책적 자금 투입와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하는 조합이 현재 국내 창투사 벤처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다. KVF 결성의 전제 조건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출자다.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 제정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들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이 법제화됐다. 이때 등장한 것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여신전문금융업이 크게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로 분류하며 이를 근거로 설립된 신기술금융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고 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창투조합과 KVF에 비해 자금 운용면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창투조합과 KVF는 창업 및 벤처투자의 정책적 의미를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투자 범위, 투자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기준이 가장 엄격한 조합은 창투조합이다. 창투조합은 투자 대상으로 비상장 창업자(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설정해 놓고 있다. 투자방식은 신주인수(공모주 제외), 무담보 CB/BW인수, 지분 취득(구주 제외),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사업(프로젝트) 투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적격자산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3년 내 40%로 규정하고 있다.

KVF는 창투조합보다 법상으로 자유롭다. 투자대상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투자방법이나 투자의무비율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투자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모태펀드의 출자가 목적성을 띄고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기업 단계에 따른 투자 의무와 투자 방식(구주 투자 비율) 등의 비율을 개별적으로 설정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대상을 신기술사업자로 하고 있다. 명칭은 다르지만 투자 대상 범주는 KVF와 창투조합과 동일하다. 투자 방법과 투자의무비율은 제한이 없다. 창투조합와 KVF는 자금 운용이 투자와 제한적 자금 대여로 한정돼 있지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 뿐 아니라 융자, 시설대여(리스:lease), 외상 매출채권의 인수(팩토링:factoring)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 창투사, 신기술투자조합 허용으로 투자 대상·투자 범위 확대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법개정은 투자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을 창투사에게도 열어주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창투사는 창투조합과 KVF만 결성이 가능한 반면 신기술금융사는 신기술투자조합은 물론 KVF 결성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만 한정했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업무집행 조합원 자격을 PEF운용사, 창투사, 상법상 유한회사(LLC) 등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먼저 창투조합와 KVF에 붙어 있던 출자금 최저한도(30억 원), 창투사 최소출자비율(1% 이상), 존속기간(5년 이상) 등의 결성요건에서 자유로워진다.융자와 리스, 팩토링을 통해 투자 후 적극적인 후속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자격과 함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대한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 연속성을 다지기 위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이는 창투사에게도 투자 대상이 중견기업으로까지 열리게 되는 셈이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결성 조합 형태와 투자 대상 확대로 투자와 펀딩 범위가 넓어진다"며 "창투사들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허용이 향후 벤처캐피탈 업계의 대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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