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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ABCP, 기초자산을 왜 펀드에 담았나 법인세법 57조 2항 의거, '이중과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

한형주 기자공개 2014-01-23 09:59:22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1일 09: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CI의 미국 자회사인 미션솔라에너지(옛 넥솔론 아메리카)가 60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면서 왜 기초자산을 신탁이 아닌 펀드에 담았는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아 이중과세를 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21일 IB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미션솔라에너지의 ABCP 발행을 위해 모회사 OCI와 대주인 외환은행, 주관사인 NH농협증권 등은 딜 구조를 짜는 데만 두 달가량을 썼다. 이번 거래가 ABCP의 기초자산인 외화표시 대출채권을 KB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KB미션솔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담는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자산은 외화표시채권 자체가 아닌 펀드 수익권이다.

ABCP는 NH농협증권이 매입약정을 체결한 특수목적법인(SPC) '루카스제삼차'를 통해 650억 원어치 발행됐다. 신용보강을 위해 OCI가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자는 리보(3M USD Libor) 금리에 연동돼 매 3개월 단위로 후급되고, 대출 원금은 3년 경과 시점부터 분할 상환되는 조건이다. 일반 은행이나 증권 신탁을 거쳤더라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OCI는 현재 추진 중인 2차 ABCP(650억 원) 발행 딜 또한 1차 때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구조는 미션솔라에너지에게 6000만 달러를 대출해준 외환은행이 OCI 측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외환은행의 아이디어가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투자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국세청은 KB미션솔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12%를 차주(미션솔라에너지)에게 원천징수할 수 있다. 더불어 펀드 배당소득에서 비롯되는 법인세까지 감안하면 세금을 두 번 내야한다.

하지만 법인세법 57조 2항은 펀드 등 투자신탁 활용시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채권 이자소득의 최대 14%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차주가 낸 세금의 100%를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인세법 57조 2항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신탁을 통한 해외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만들어져 이듬해부터 적용된 룰(rule)이다. 이전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투자회사 등 금융기관만 면세 대상이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우리나라 펀드는 해외 자산 편입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주체가 아니더라도 국세청에서 일단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세무상 유리하다"며 "어차피 나중에 SPC 투자자들이 법인세를 부과받을 것을 포함하면 이중과세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환은행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호주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 자산유동화 딜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OCI 자회사가 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한국에서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반 SPC로는 어렵고 펀드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외환은행이 사측에 제안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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