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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세권개발, 정상화 멀어지나 LH공사 인근 토지 매각에 민간출자사 반발...토지가격 인하 요구

이효범 기자공개 2014-01-28 10:45:00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3일 16: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변경협약 체결에 난항을 겪으며 표류 중인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무산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이 사업 인근 주거용지를 상대적으로 싼 값에 매각하면서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출자사는 3300억 원에 매입한 토지가격 인하와 토지대금 납입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LH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민간출자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LH공사에게 3300억 원의 토지가격 인하와 토지대금 납입조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민간출자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변경협약 체결을 촉구한다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LH공사가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인근 주거용지를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LH공사가 민간출자사에게 2006년 사업용지를 매각한 가격은 3300억 원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인근 유사한 규모의 주거용지를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에게 각각 30%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에 시달리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 주거용지를 매입한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이 저렴한 분양가에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면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계획된 주택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간출자사는 LH공사에게 2006년 3300억 원에 매입했던 땅값 인하와 더불어 토지대금 미납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5%를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출자사는 3300억 원의 땅값 중 330억 원의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로 미납금 2970억 원 대해서는 매년 5%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LH공사는 민간출자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동시에 변경협약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민간출자사에게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 관계자는 "토지 매각 시점과 용적률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근 토지라고 해서 꼭 같은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또 광명역세권개발에 매각한 용지는 상업용지가 포함된 복합용지로 주거시설에 대한 사업성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일부 건설출자사들의 변경협약 체결 거부로 사업 진행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주관사인 태영건설도 사업진행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인근 부지를 매입한 대우건설과 호반건설이 저렴한 분양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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