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무효 판결…마힌드라 입장은? 최대주주 4년간 1조 투자 약속, M&A 정당성 시비 '변수'
이 기사는 2014년 02월 10일 16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인해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와의 신뢰에 금이 갈까봐 전전긍긍하고있다. 판결이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합병(M&A)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이유다.
쌍용차 관계자는 10일 "아직 마힌드라 측에서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신차개발 등을 위해 1조 원의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대주주 측이 부담을 느낄만 한 판결이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향후 4년 동안 신제품 개발을 위해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마힌드라 회장은 당시 쌍용차의 미국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내놓았다.
이들 투자는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집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일 내놓은 해고자 153명에 대한 해고 무효판결은 마힌드라와 쌍용차 간 관계를 냉각시킬 수 있는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손익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 근거 자료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해고 회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판결대로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인가 아래 진행된 쌍용차 법정관리는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법원 인가 아래 마힌드라를 새주인으로 맞이하며 방점을 찍은 법정관리 절차를 법원이 부정한 셈이어서다. 여기에 검찰이 정리해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마힌드라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회사 관계자는 "마힌드라는 지난 2010년 법원이 주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라 공정한 입찰을 거쳐 쌍용차를 인수했다"면서 "인력 구조조정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경우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인수를 단행했는데 고법 판결은 인수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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