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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선 부자 ‘일감몰아주기' 세금 얼마나 낼까 중흥건설·토건, 내부거래 비중 높아...세법개정으로 과세대상 제외될 듯

길진홍 기자공개 2014-05-22 08:16:21

이 기사는 2014년 05월 20일 08: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6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진 납부 시한을 앞두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중흥건설의 오너일가 세금 납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올 초 관련 법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 혜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정원주 중흥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주주인 중흥토건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의 합이 정상거래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 50%를 초과하지만 추가 공제 등으로 과세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13년 12월 말 결산수혜법인의 수증자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신 신고를 받는다. 올해 신고분부터 지난 1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느 한쪽이 중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래비율 50%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한다.

중흥건설 중흥토건 매출액 비중
(자료: 감사보고서, 2013년 기준)

중흥토건의 경우 지난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전체의 69%인 1591억 원이다. 단순계산으로 정상거래비율 50%를 제외한 19%(매출액 441억 원)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한다. 중흥토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99억 원으로 증여이익(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거래비율 -50%) X (지분율 -10%))은 16억 원이 된다. 증여이익의 과표구간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 증여세는 4억 8000만 원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세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액 상당의 매출도 포함돼 있다. 특수관계인매출 거래비율에서 제이원산업개발 등의 매출을 드러낼 경우 50%를 초과하는 매출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특수관계법인 대부분이 중흥주택을 제외하고는 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이들로부터 발생한 매출거래가 전액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인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감 수증자인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중흥토건 대주주)이 내야하는 증여세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창선 회장도 마찬가지이다. 정 회장이 지분 51%를 보유한 중흥건설은 지난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의 86%인 3274억 원의 일감을 받았다. 정상거래비율의 36%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했다. 역시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묶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이 대부분이다.

과세대상 제외 매출을 드러낼 경우 정상거래비율 범위인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의 86%의 일감 수증이 이뤄졌으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과세대상 제외 매출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며 "증여이익 산출 과정에서 추가 매출 공제 등을 감안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세금은 대폭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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