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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교체 갈등, 파국으로 치닫나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감사 해임안 실행시 지배구조 파열음

윤동희 기자공개 2014-05-22 14:53:56

이 기사는 2014년 05월 22일 0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를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극단적 해결책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지배구조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이사회 결의 사항인 '주전산기 유닉스 전환사업 추진'안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가 해당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장과 감사가 이사회에 (유닉스 전환)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최고의사결정 기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게 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신청 일자는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은행의 움직임에 따라 지주에서도 감사 해임 안으로 맞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KB금융지주는 공식적으로 해임 안을 검토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에서 감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

임영록 이건호 kb금융 국민은행
(사진설명) 왼쪽부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이 경우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가 이건호 행장·정병기 감사와 임영록 회장 간의 대결 구도로 전환하게 된다. 은행장 입장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진의 의견을 묵살해 이사의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지만, 이사회를 무력화시킨 결정 자체는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서 지주 회장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국민은행의 사설 검사 기관도 아니고 먼저 내부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상황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어느 쪽에도 좋은 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가 은행이나 지주 어느 쪽에 유리하게 나오든 한쪽은 오판을 하게 된 것이므로, KB금융그룹의 리더십에 중대한 흠집이 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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