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TESCO' 상표사용 로열티 20배 '껑충' 매출액 대비 0.86%.."테스코 투자회수 시작" 관측도
문병선 기자공개 2014-06-16 06:50:00
이 기사는 2014년 06월 12일 13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테스코에 이어 홈플러스도 지난해 영국 테스코(Tesco Stores Limited)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대폭 증액했다. 로열티 현실화 차원이지만 영국 테스코의 투자금회수(Exit) 목적도 적지 않아 보인다.12일 홈플러스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2월 결산 법인)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작년에 영국 테스코에 '테스코(TESCO)'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 사용료로 616억 원을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하이퍼마켓 및 익스프레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회계연도까지만해도 홈플러스는 30억 원 내외의 사용료를 영국 테스코에 지급했다. 매출액 대비 0.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는 수수료율을 0.86%로 올리기로 수정계약을 체결했고 1년여만에 지급수수료는 직전해 대비 20배가 넘는 616억 원으로 껑충 뛰게 됐다.
앞서 홈플러스의 자회사인 홈플러스테스코(옛 홈에버)도 매년 10억 원 내외의 사용료를 영국 테스코에 지급해 오다가 작년에 수수료율을 올리고 12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다.
홈플러스측은 지나치게 적었던 로열티가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테스코는 다른 국가 법인들로부터 1~2%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0.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로열티를 받아갔다"며 "영국 과세 당국의 지적을 받고 수수료율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테스코(TESCO)'라는 브랜드와 상표를 국내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합당한 로열티인지는 쟁점으로 남는다. 국내에서 고유의 가치를 창출하지 않은 브랜드사용료는 '증여'로 본다. 홈플러스는 '테스코(TESC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국 본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사실상 자금을 증여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홈플러스측은 국세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테스코 본사가 서서히 투자금회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테스코는 설립 이래 홈플러스로부터 한차례도 배당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 로열티를 증액해 배당의 효과를 보려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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