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길리안 사업' 롯데제과가 주도한다 '길리안' 한·일 공동 인수...해외사업 교통정리 속 '제과'에 힘실려

신수아 기자공개 2014-07-01 08:15:38

이 기사는 2014년 06월 27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제과가 '길리안(Guylian) 초콜릿 카페'를 준비하며 길리안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한국 내 사업 강화를 통해 피인수 기업인 길리안에 대한 사업 주도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벨기에의 초콜릿 기업 길리안은 지난 2008년 한·일 롯데그룹의 공동 출자를 통해 인수됐다. 길리안 인수를 위해 롯데제과와 일본 롯데는 51대 49의 비율로 출자해 '롯데 컨펙션너리 유럽 홀딩스(LCEH, Lotte Confectioanery Europe Holdings)'를 설립했다. 설립 자본금은 1733억8090만 원 이었다.

앞서 한·일 롯데그룹은 제과 사업을 두고 활발하게 해외에서 합작 사업을 펼쳐왔었다. 이에 길리안의 인수 역시 한·일 롯데가 손잡고 공략에 나선 해외 사업의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한·일 제과 계열사가 손을 잡았던 전례와는 뚜렷한 차별점이 존재했다. 길리안의 경우 이미 세계 곳곳의 판매망을 통해 130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기업인 만큼 향후 롯데 계열사와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동 인수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길리안을 적극 활용하는 쪽이 그 과실을 챙길 수 있으리란 기대가 뒤따랐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길리안의 인수는 프리미엄급 초콜릿 라인 및 해외 판로 확보라는 두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었다"며 "그러나 단독인수가 아닌 만큼 사업의 시너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갖는 측과 형식적인 지분 참여자가 누구일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판매망과 기술력을 통해 직접적인 실익을 얻는 쪽이 어디일지 당시 단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길리안 지분 소유 구조

인수 당시 지분율에서는 롯데제과와 일본롯데가 각각 51%, 29%로 한국 롯데제과가 앞선다. 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경 네덜란드에 설립한 롯데유럽홀딩스(Lotte Europe Holdings B.V)가 길리안 전체 지분의 0.3%를 인수하며, LCEH의 지분율은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약 5년 여의 시간 동안 한·일 롯데그룹은 길리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전체의 60% 가까이 면세점에 편중된 사업 구조는 변함없었고, 매출액 역시 1200억 원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몸집 만들기 작업은 꾸준히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 당시 벨기에의 길리안 법인과 본사가 100% 보유한 각국의 현지 사업 법인 총 11개가 롯데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효율화 작업을 통해 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현지 법인은 정리 수순을 밟았다. 2013년 말 기준 확인되는 길리안의 자회사는 6개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사업의 방향성과 성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작된 카페사업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특히 인수 5년 만에 시작된 신사업을 주도하는 쪽은 롯데제과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일종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될 1호점은 한국 롯데그룹의 역량이 집결된 제2롯데월드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카페사업은 현재 국내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시일내에 일본 내에 카페를 런칭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현재 카페사업에 대해서는 1호점 이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며 "다만 1호점이 카페사업의 안테나숍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콘셉트는 호주의 길리안 초콜릿 카페와 전반적으로 다르다"며 "길리안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롯데그룹 만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