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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으로 전락한 기술성평가 [원칙없는 특례상장①]평가기관별 편차 너무 커···바이오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혼란 가중

이윤재 기자공개 2014-10-20 08:13:08

이 기사는 2014년 10월 16일 1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래소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고자 도입한 특례상장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올해 바이오 벤처기업 중에서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곳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주요 원인으로 특례상장의 핵심 문턱인 기술성평가가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평가기관에 따라 어떤 위원이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평가기관들의 경우 평가 기준에 대해 기본적인 숙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재 기술성평가를 맡고 있는 전문평가 기관은 22곳이다. 지난해 8월 9곳에 불과했던 기술성 평가기관을 다양한 분야의 특례상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확대했다. 특례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해당 평가기관 중 임의로 선정된 2개 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상장심사요건 중 하나인 이익요건(경상이익 시현, ROE 5% 이상)을 면제받는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기술성평가를 두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을 확대하고, 임의로 2곳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성은 갖췄을지 몰라도 평가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결국 복불복 시스템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특례상장한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기술성평가 시스템이 얼마나 복불복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재수 끝에 특례상장에 성공했던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처음에 기술성평가를 통과했지만 상장예비심사를 자진철회했다. 이후 특례상장 재도전에 나섰지만 기술성평가 문턱에서부터 탈락했다. 동일한 기술이 더욱 진보됐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통보 받았던 것이다.

기술성평가를 담당하는 기관과 인력들이 관련 규정 숙지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성평가에 도전했던 A기업은 한 기관으로부터 BBB등급을 받으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해당 기관은 A기업이 탈락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평가 등급 수정여부를 문의했다는 일화는 업계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평가위원으로 선임된 교수 중에서 평가 등급에 따른 기업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기술성평가를 앞둔 바이오벤처기업들 사이에서는 평가기관 확대 이전부터 있었던 기관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벤처기업 관계자는 "BBB의 등급별 정의를 살펴보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정의가 쓰여져 있다"며 "탈락 규정 여부에 대해 숙지가 미흡한 외부 교수가 봤을 때는 괜찮은 평가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벤처기업들 사이에서도 합격할 것이라 생각했던 기업이 탈락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들이 합격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성평가 단계에서 시장성 부분을 평가할 때 현재 매출 규모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기술성평가에서 탈락한 아이진의 경우 여전히 논란거리다. 유럽에서 임상 2a 승인과 안과질환 관련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코넥스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술성평가를 보면 바이오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성 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기술성평가에 통과한 곳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실적을 모두 갖춘 상황이라 특례상장의 기본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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