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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IPO, 정몽구 재단 구주매출 여부 '촉각' 정성이·정의선 남매 구주매출 불가피…FI, 상장 후 엑시트 가능성

민경문 기자공개 2014-10-21 11:26:47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0일 09: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이노션 상장을 앞두고 예상 공모 구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주매출과 신주모집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대주주 정성이 고문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보유 지분 매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노션이 올해 적용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업체에서 벗어나려면 특수관계인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0%의 지분을 들고 있는 정몽구 재단의 구주매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노션은 이달 중 상장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오너일가의 광고회사라는 점과 더불어 예상 시가총액이 최대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치열한 수임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국내외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돌렸으며 17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무리한 상태다.

후보들이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공모 구조였다. 모간스탠리PE,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 FI 지분이 40%에 이르고 있긴 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구주매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뿐더러 모간스탠리PE 등의 경우 고작 두 달 전에 투자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구주매출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이노션 측과 연수익률(IRR) 8%의 'QUALIFIED IPO'를 보장받기는 했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IPO 공모 가격이 기대수익률을 밑돌게 되면 이노션이 차액을 책임지는 구조다. 다만 공모가격이 IRR 8%이하가 됐을 때 대주주에 지분 매입을 실제 요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노션이 당국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정성이 고문 등 오너일가가 이들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2월부터 적용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계열사 지분 30%,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FI지분을 제외한 이노션의 주요 주주는 정성이 고문(40%),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10%), 정몽구 재단(10%)으로 구성돼 있다. 상장 시기를 앞당긴 것도 결국 오너 일가의 지분을 조정해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

정 부회장이 자금 확보차원에서 지분 10%를 모두 처분하고, 정몽구 재단이 10%를 팔더라도 정성이 고문의 지분율이 40%이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업계에서 이번 상장을 통해 정 고문의 지분 역시 최소 10%는 팔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정 고문의 지분율은 30%에 그쳐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불안해질 수 있다. 40%지분을 보유한 FI들이 구주매출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상장 이후에 정 고문보다 지분율 면에서 우위에 서기 때문이다. 이노션 측은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정몽구 재단 지분을 남겨 놓거나 일부만 구주 매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하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정몽구 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굳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중인 이노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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