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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세법 때문에…'고유계정 압류' 수난 위탁자 세금 부담 떠안아…종부세 연체 땐 속수무책 '신용도 하락'

이효범 기자공개 2014-11-03 09:13:0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30일 17: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신탁업계가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 탓에 수난을 겪고 있다. 신탁 대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신탁사로 변경되면서 위탁자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 종부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 고유계정 압류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다.

부동산신탁사들은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 환경에서 세금 추징 역할까지 떠안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부동산신탁사 한 관계자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저하되고 있다"며 "위탁자에 대한 세금 추징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위탁자의 세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종종 부동산신탁사에게 전가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는 위탁자이지만 세금고지서 상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신탁사이다. 신탁계정에 현금이 없거나 위탁자의 사정으로 인해 세금이 연체될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체납법인이 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부동산신탁사의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또 다른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위탁자의 세금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은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전했다.

또다른 부동산신탁사는 재산세 연체로 고유계정이 압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위탁자의 세금 연체로 인해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사가 체납법인이 되더라도 고유계정 압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헤프닝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다. 법적으로 종부세의 부과 대상은 재산세를 부과 받는 대상과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지방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셈이다.

종부세가 연체될 경우 유권해석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도 압류할 수 있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 연체 시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 압류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고유계정이 압류되면 당장 임금을 주기 위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신탁사의 경영에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당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다만 올해 연말 종부세 납부기한이 도래했을 때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이 압류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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