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받을 수도 "3000억원으로 조정될 수도"…기준 하향시 OK저축은행 등 포함돼
윤동희 기자공개 2014-11-21 08:33:27
이 기사는 2014년 11월 20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적용대상에 OK저축은행이 포함되는 등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모범규준의 적용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 2조 원 이상의 금융회사로 한정했지만, 추후 기준이 3000억 원으로 낮아지는 등 적용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관한 기자 브리핑에서 '적용대상 범위가 바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범규준의 적용범위를 총자산 2조 원으로 (입법)예고했지만 3000억 원이든 1조 원이든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논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 2조 원'이라는 기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배구조법(3000억 원 기준)이 통과될 경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적용기준이 바뀌면 저축은행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다른 권역의 금융사는 대부분 적용대상에 속하지만 현재 저축은행 중에는 자산 규모가 2조5000억 원인 HK저축은행 한 곳만 모범규준을 적용받는다. 기준이 하향조정되면 OK저축은행 등 대부업계열의 저축은행들도 지배구조 규율을 마련하고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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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위가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에 추가 적용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규모가 2조 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 20조 원 이상이면 추가해 적용한다. 적용받는 회사는 11개 지주사, 18개 은행, 24개 증권사, 9개 자산신탁사, 32개 보험사, 1개 저축은행, 23개 여전사 등 총 118개다. 전체 금융회사의 숫자는 551개다.
이번 모범규준으로 기존에 사외이사 선임 요건이나 성과보상 모범규준을 적용받지 않았던 여신금융회사, 성과보상 모범규준을 적용받지 않았던 저축은행이 새로운 적용대상으로 들어왔다. 지배구조법 제정안에서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자 모두 적용 대상으로 은행과 지주사, 대형 보험사와 동일하게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근거법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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