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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경영권분쟁, 점입가경 한인수 회장 대표이사 등기 완료···횡령·배임 놓고 소송전 계속 될듯

김동희 기자공개 2014-12-30 09:23:33

이 기사는 2014년 12월 29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종욱 전 대표는 한인수 회장을 새 대표이사로 추대한 이사회 개최 절차를 문제 삼아 이사회가 무효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일부 임직원들은 한인수 대표와 윤점복 감사, 김성록 재무담당 사장을 횡령·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이유로 참엔지니어링이 상장폐지 실질심상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권 매매를 정지한 상태다.

한인수 대표는 맞불을 놓고 있다. 최근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최종욱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일부 의혹과 달리 지난 23일 참엔지니어링 보통주 11만 주도 매수했다. 증권사에 받았던 주식담보대출도 대부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표이사 변경···법원 판결 기다려야

참엔지니어링은 29일 전자공시를 통해 최종욱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창업자인 한인수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개최 사실을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 법인 등기도 완료했다.

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인감과 인감카드, 공시키 등을 재발급받아 대표이사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한 회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두 차례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진용성 지배인을 선임했으며 내년 2월17일 임시주주총회도 소집했다. 참저축은행 매각 주관사 선정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이날(29일) 오전에는 대출을 받기위해 이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아직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최종욱 전 대표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과 대표이사지위확인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월 7일 대표이사지위확인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이사회 소집 절차에 대해 양측이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어 결과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한인수 회장 측이 승소할 경우, 경영권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참저축은행 등의 자회사 매각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한 회장은 최근 보통주 11만 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으며 증권사에 받았던 주식담보대출도 대부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종욱 전 대표 측이 이기면 상황은 다시 반전된다. 창업자인 한 회장의 시장신뢰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탈환할 수 있다. 현 대표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횡령·배임 혐의 둘러싼 소송전

한인수 회장과 최종욱 전 대표는 횡령·배임 혐의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최 전 대표는 한인수 회장 측의 윤모 감사를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최종욱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임직원들도 한 회장과 윤모 감사, 김모 재무담당 사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조사결과가 언제 나올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횡령과 배임이 있었는지 조차도 지금으로서는 확증하기 어렵다.

다만 최종욱 대표 측은 한 회장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고 윤모 감사도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것을 감안해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나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참엔지니어링 등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 후 뉴질랜드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인수 회장은 횡령·배임과 관련한 고발을 경영권 찬탈 수순으로 보고 있다. 참엔지니어링의 주가를 하락시켜 주식담보대출로 맡겨놓은 한 회장의 주식을 반대매매 당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 회장은 횡령·배임의 결백을 주장하며 최 전 대표를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종욱 전 대표 측의 횡령·배임 고발 등은 주가를 하락시켜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촉각'

한인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참엔지니어링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참엔지니어링이 횡렴·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하자 마자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결정은 오는 1월 19일까지이나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회장측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소장 등으로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된 사안이 아닌데다가 경영권 분쟁 중인 최종욱 전 대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횡령·배임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한 회장이 대표이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참엔지니어링이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한 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겠다는 강한 의지로 판단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의 규모를 비롯해 계속기업의 가치 등을 심사해 조만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한인수 회장 측은 이날(29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정정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피고발인 조사 또는 공소제기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직접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욱 전 대표이사 측이 아무런 권한 없이 행한 '직무권대리행위'라며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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