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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코넥스 투자, '인정투자'로 허용 중기청, 관련법 개정 추진..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

박제언 기자공개 2015-01-16 08:26:13

이 기사는 2015년 01월 15일 14: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3월부터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투자가 법적으로 '인정투자'로 허용된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기업 중 창업·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벤처캐피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벤처조합을 결성하면 약정총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약정총액 100억 원의 벤처조합을 결성하면 최소 40억 원을 법에 근거해 창업·벤처기업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창업·벤처기업이더라도 함부로 투자할 수 없다. 상장기업의 경우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상장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의무비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증권 매매를 위해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뜻하는데 코넥스 기업도 이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내 '증권시장'을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증권시장으로 따르지 않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시장'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코넥스는 중기청장이 정하는 상장기업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다.

투자 방식은 신주 인수일 경우로 한정했다. 코넥스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일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기업에서 새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상품도 넓은 의미의 신주로 포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코넥스 투자 관련 법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코넥스 기업의 보다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실 중기청은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투자와 관련해 지난해 2월 한 차례 개정했다. 벤처조합 약정총액의 20%까지만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제한한 관련 법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문제는 투자 제한을 풀었어도 투자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당시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반 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중기청의 이번 코넥스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특히,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벤처조합이 코넥스 투자를 꺼린 이유 중 하나가 인정투자가 안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코넥스 투자가 활성화되면 코넥스 시장이 회수시장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벤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넥스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도 상장시켜 거래할 수 있다면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투자는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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