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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제고위해 '원샷' 구조개혁지원법 필요" [2015 금융 Forum]유환익 FKI 본부장 "한국형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해야"

한희연 기자공개 2015-02-03 06:50:00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9일 13: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금융·세제·공정거래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샷법인 한국형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

2015금융포럼 유환익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thebell 금융 Forum'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주력산업 약화 등으로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며 "한국형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상법과 금융, 세제, 공정거래법 특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원샷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이 심화되며 경기부양을 위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 재정지출에 쏟아 부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재정지출과 함께 추진한 구조개혁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시작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은 처음에는 구조조정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점점 규모와 지원 폭이 커지면서 2014년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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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의 산업활력법과 2014년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비교하면 내용적인 부문에서 전자가 '정상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의 경우 '규제개혁과 산업신진대사 촉진' 등 확대 개편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결과를 가져오고자 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중 규제개혁 부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기업실증특례제도다. 한 기업이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재편을 하기 위해 특례를 제안할 경우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도 정부는 규제완화 특례조치를 창설해 기업 단위별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신진대사 촉진 부문에서는 사업재편 쪽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높다. 일본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경쟁력 향상계획을 주무부처가 승인한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활동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다.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정상기업이나 우량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도요타나 닛산, 신일본제철, 샤프 등 일본 유수의 기업들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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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또한 단발적이지 않고 일괄적이다. 세제, 금융, 공정거래법, 상법 민법상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신속하고 원활한 자발적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다. 절차 또한 기업의 계획을 해당 주무 부처에서 승인하면,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무부처의 주도 하에 최대 2개월 안에 신속히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630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고, 이 결과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87%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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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이 급속도로 낮아지며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글로벌 기업 출현도 정체되고 있다. 업종 또한 다양하지 않아 신성장동력 또한 미약한 편이다.

유 본부장은 "사업재편이란 부실기업 생명을 연장해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는 것"이라며 "산업경쟁력 제고,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지원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량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의 경우 시간과 자원을 상대적으로 덜 들이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지원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기업은 사업재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데 정부의 지원법은 각각의 부처에서 따로 진행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며 "단편적이고 분절된 개별적 지원책으론 부족하며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패키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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