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담합 꼬리표…올해 또? 2014년 건설업계 과징금 1조 육박…공정위 "3만여건 조사 중"
고설봉 기자공개 2015-02-04 08:08:21
이 기사는 2015년 02월 03일 18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담합 과징금 철퇴를 맞은 건설업계에 올해 또 폭풍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뽑아 든 칼이 건설업계를 정 조준하고 있다.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부 '2015년 건설산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서기관은 3일 "(입찰 담합에 대한)엄정한 조사와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엄정한 법 집행은 대충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신속한 법 집행은 건설사들의 협조 촉구하는 것"이라며 "대충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담합 관련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은 건설업계의 협조"라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해 답함 조사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은 조사에 협조 하면서도 유체이탈 식의 대응으로 결국 사건 입증을 당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사건 수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김 서기관이 말하는 건설사의 협조는 자진신고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있는 건설사가 관련 행위를 인정, 담합에 참가한 업체 및 사전 협의 내용을 신고하면 담합에 따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서기관은 "자진 신고 남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자진신고에 대한 진정성은 의심된다"며 "사실 자진신고 자체를 머뭇거리는 것은 또 다시 담합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수사 선상에 놓인 건설업계 입찰담합 건수는 3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2011년 이후 발주된 국책사업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미 2009년~2010년 발주된 공공공사 입찰내역을 조사해 담합을 밝혀내고, 해당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 한 해 공정위가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은 1조 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1년~2012년에는 담합에 '담'자도 못 꺼냈다"며 "4대강 사업이 담합 조사 들어가고, 서슬퍼런 분위기여서 실제로 담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는 건설업계에만 너무 편중된 느낌이 있다"며 "시멘트·철근 업계의 납품 단가를 업계에서 협상하고, 건설사에 일방 통보하는 행위도 담합의 소지가 있는데 그 쪽은 담합이라고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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