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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 회계장부열람訴 '취하' 13일 취하서 법원 제출, 3년만에 종결..이사회의사록 파기환송 영향 분석

김장환 기자공개 2015-02-26 08:35: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25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 쉰들러홀딩아게(쉰들러)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쉰들러 측 변호인단 김앤장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회계장부열람 소송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16일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신청취하서를 전달하면서 3년을 넘게 끌어왔던 소송은 전면 종결됐다.

우선 이번 소송은 쉰들러가 지난 2011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던 재판이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식을 연계해 맺고 있는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수년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엘리베이터에 관련 내역이 담겨있는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했다.

관련 파생상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수년 전부터 넥스젠캐피탈, 케이프포춘, 국내외 증권사 등 재무적투자자(FI)들과 맺고 있던 계약이었다. FI들은 우호지분으로서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해주는 대가로 변동요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 분기말 받았다. 지분 매입대금과 만기시점 주가 차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정산해주는 조항도 내걸었다.

해운업황 불황에 따라 현대상선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으로 인해 대규모 평가손실을 지속적으로 입었다. 쉰들러는 이로 인해 투자 지분 평가이익이 크게 하락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파생상품에 숨겨져 있는 이면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현대엘리베이터에 관련 장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쉰들러의 장부 열람 요구는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아울러 쉰들러는 파생상품 신규계약 및 연장을 금지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유상증자 단행 계획을 알릴 때마다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소송까지 잇따라 법원에 제기했다. 이로 인해 양측은 지난 3년간 각종 소송을 지루하게 벌여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쉰들러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은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던 비슷한 종류의 소송인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덕분으로 해석된다. 1·2심 재판부는 이사회의사록 열람 소송 역시 '적대적 M&A 의도를 지닌 행각'이란 현대엘리베이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요 주주라고 할지라도 회사 경영을 위협하는 행위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쉰들러 측 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설령 적대적M&A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2대주주로서 의사록 열람은 정당한 권리"라며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패소가 점쳐졌던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셈이다.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쉰들러가 회계장부 소송을 취하한 것은 결국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가 기정사실화 된 만큼 비슷한 소송을 굳이 진행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양쪽 소송 모두 파생상품 계약 내역이 담긴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쉰들러 측에서는 어느 한 쪽 소송만 승소를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 관계자는 "쉰들러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이사회의사록 열람 소송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쉰들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신규 파생상품 계약 및 연장 금지를 골자로 한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 역시 법원의 조정안을 최근 받아들이면서 별 탈 없이 소송을 종결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자구안을 진행 중인 현대엘리베이터가 향후 신규 파생상품 계약을 맺지 않고 기존 계약도 모두 해지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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