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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쉰들러, 화해무드로 가나 위법행위 소송 조정합의'키로.. 손배·회계장부 소송은 별도

김장환 기자공개 2014-12-23 10:14:00

이 기사는 2014년 12월 22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2대주주 쉰들러홀딩AG(쉰들러)가 위법행위유지청구 소송 조정에 들어갔다. 지난 2011년 12월 회계장부열람을 시작으로 진행된 양측의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져 소가 취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소송에서도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선 현대엘리베이터는 2012년 11월 쉰들러가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채권단(산업은행)에 제출한 별첨 확약서 제3항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신규 파생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양측은 조정을 받아들이고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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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올해 들어 현대상선과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을 모두 종결키로 결정한 것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채권단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받아들이면서 현대그룹은 3조4000억 원대 자구안을 내놨다. 그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 중이던 파생상품 계약을 모두 해지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대규모 손실 부담 때문이었다.

관련 상품은 현대상선 주식을 연계해 장기간 백기사로서 지분을 보유해주는 대신 대규모 이율과 현금정산 등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각종 이익을 남겨주는 계약이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범현대가와 경영권 다툼 등 이전투구 속에서 현대상선으로 이어지는 지분율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합리적 계약관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현정은 회장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목적이 크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평가손실이 지속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자구안을 내놓은 후 파생상품 중단을 결정하고 만기가 돌아온 넥스젠캐피탈, NH농협증권, 대우조선해양 등과 맺은 계약들을 잇따라 종료했다. 양측이 협의를 이룬 것도 이미 신규 계약 및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현대그룹이 내부 방침을 정한 덕분이다.

어쨌든 업계에서는 이처럼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신규 파생상품 계약 및 연장 금지(위법행위청구유지)' 소송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향후 화해 모드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 쉰들러가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던 부문에서 협의를 이룬 만큼 이전처럼 견실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관계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겨진 소송이 다수여서 이번 조정을 계기로 나머지 소송 역시 극적 합의를 이룰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결과는 남겨진 파생상품 계약들 역시 만기일에 모두 해지하겠다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내부 방침을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전까지는 크게 대립했던 사안들의 원인 자체가 소멸돼 양측이 조정에 들어간 사안일 뿐이란 얘기다.

특히 2심까지만 해도 현대엘리베이터가 승소했던 이사회의사록 열람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쉰들러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주로서 의사록 열람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란 판단이었다. 이를 볼 때 취지가 비슷한 회계장부열람 소송 역시 쉰들러가 보다 우세해진 상태다.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을 두고 쉰들러가 양보를 하기에는 양측의 골이 이미 너무 깊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이보다 핵심 소송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7000억 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에 대한 합의를 쉽게 내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쉰들러는 올해 1월 현대상선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현 회장과 한상호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7140억 원에 달하는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쉰들러가 이사회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더 큰 소송을 위한 '넥스트 스텝'에 불과했을 뿐"이라며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화해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안들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는 없는 상태여서 극적 화해가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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