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한국단자 회장, 아들회사 통해 지분 또 매입 이원준 사장 대주주 케이티인터내쇼날…계열사 통한 승계 밀고 나갈 듯
김경태 기자공개 2015-03-09 09:10: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6일 13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창원 한국단자공업 회장(사진)이 아들 회사를 통해 또다시 지분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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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인터내쇼날이 매수한 420주는 지분율에 거의 변동이 없을 정도로 매우 적은 양이다. 케이티인터내쇼날의 지분율은 이전보다 0.01% 포인트 증가한 6.68%가 됐다. 하지만 이번 움직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한국단자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팔순을 맞은 이창원 회장이 조만간 한국단자공업의 경영권승계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회장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지분 증여나 상속보다 현대글로비스의 사례처럼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경영권 양도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케이티인터내쇼날이 한국단자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급성장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원가 449억 원 중 92%에 해당하는 429억 원이 한국단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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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편법 승계'와 '주주가치 훼손' 논란 때문에 다른 승계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었다. 하지만 지난 5일 케이티인터내쇼날을 통해 또다시 야금야금 지분을 매입하면서 계열사를 통한 승계 방식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단자의 재무부서 담당자는 "지분 매입은 계열사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정확한 이유나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케이티인터내쇼날 관계자 역시 "한국단자 지분 매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편법승계와 주주가치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단자의 일감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 회장의 승계 전략은 큰 걸림돌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단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이 6470억 원이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회장은 한국단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케이티인터내쇼날을 통해 이 사장에게 합법적으로 넘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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