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前사주, 유사회사 설립 논란 '겸업 금지' 조항 있었더라도 실효성 없었을 듯
권일운 기자공개 2015-03-20 08:49:1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19일 11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의 사주였던 전정도씨가 포스코에 성진지오텍을 매각한 뒤 유사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과 관련, '겸업 금지' 약정이 실효성을 발휘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포스코는 지난 2010년 전씨와 미래에셋맵스운용이 보유하고 있던 성진지오텍 지분 30.96%를 1600억 원에 인수했다. 재무적투자자(FI)였던 미래에셋맵스운용은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했지만, 전씨는 일부 지분을 남겨 뒀다. 이는 전씨가 대표이사(회장)와 이사회 의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됐다.
전씨는 이 시기를 전후해 형인 전영도씨와 함께 플랜트 설비 업체를 대거 설립했다. 세화글로벌(석유화학·에너지 플랜트)과 세화E&T(플랜트 설계), 유영E&L(플랜트 기자재), 세화오프쇼어(해양시추설비)등이 이 시기에 설립됐다. 이들 회사는 예전부터 전정도씨와 전영도씨 소유였던 세화MP(산업용 플랜트), 일진기계(선박·플랜트 부품) 등과 함께 세화그룹을 형성했다.
M&A 업계에서는 전정도씨가 성진지오텍을 매각한 뒤에도 개인 소유의 회사를 통해 비슷한 뒤 비슷한 업종을 영위했다는 점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통상 M&A 과정에서 인수자 측은 매각자 측에 한동안 동종업체 진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겸업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거나 최소한 구두로 합의 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화그룹의 사업군은 성진지오텍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각에서는 성진지오텍의 인력이나 기술, 영업망 등이 세화그룹 계열사들로 흡수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전정도씨가 부채비율이 1600% 대에 달하는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뒤 세화그룹이란 이름의 '클린 컴퍼니'를 세워 성진지오텍의 알짜 무형자산들만 거둬 갔다는 시나리오다.
포스코가 전정도씨 측과 겸업 금지 약정을 체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겸업 금지 약정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전 씨 측이 동종업에 진출할 경우 손해를 입게 되는 쪽은 포스코에 인수된 성진지오텍이다. 당연히 겸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성진지오텍이 갖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전씨는 여전히 성진지오텍의 핵심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 겸업 금지 조항을 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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