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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CIB·PWM그룹장 3사 겸직 시작 지주·은행·증권 직원겸직 가능…매트릭스 체제 고도화 기대

한희연 기자공개 2015-05-26 08:46:41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1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그룹 내 CIB(corporate&investment banking)와 PWM(Private Wealth Management) 부문 그룹장이 3사 임원을 겸직하며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1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이동환 신한은행 CIB부문 부행장과 임영진 PWM부문 부행장의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등 3사 겸직 여부를 승인했다.

이전까지는 집행임원이 아닌 등기임원으로 해당 부문을 담당했지만 겸직이 허용되며 집행임원으로서 증권과 은행의 CIB와 PWM 부문을 전략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 됐다. 그룹장에 평가나 인사권 등 집행관련 권한이 주어지면서 매트릭스 체제가 좀 더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번 인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융지주그룹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의 개정안은 예·적금 계약체결,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투자매매체결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지주사와 은행간 겸직만 허용됐었다. 개정안에 따라 자회사간 겸직을 원하는 금융그룹사의 경우 이를 당국에 신청, 승인을 받으면 자유로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 이사회는 지난 20일 이동환, 임영진 부행장을 등기 집행임원에서 미등기 집행임원으로 바꾸는 안을 결의했다. 기존 '은행 부행장(등기임원), 지주 부사장(미등기임원), 금투 비상임이사(등기임원)'에서 '은행 부행장(미등기임원), 지주 부사장(미등기임원), 금투 부사장(미등기임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규제 완화로 계열사간 '직원'의 겸직이 허용되면서 굳이 등기임원이 아니어도 겸직이 가능하게 됐다.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 은행과 증권 부문의 등기 집행임원에서 미등기 집행임원으로 바꾸게 됐다는 설명이다.

계열사간 직원 겸직에 은행 지주에 이어 증권까지 포함시킨 것은 신한금융그룹이 첫 사례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한준성 그룹 미래혁신총괄 부문 전무(CFIO)의 자회사 겸직을 신청, 지난 4월 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한 전무의 경우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외환은행의 미래산업 부문을 겸직하는 형태로, 비은행 계열사 쪽은 겸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직원의 3사 겸직이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그룹장 외에 다른 직원까지 겸직을 확대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겸직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되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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