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헤지자산 '강제 분리' 추진 감독규정 또는 법 개정, SPC 통한 ELS 발행도 검토
이승우 기자공개 2015-06-25 17:43:24
이 기사는 2015년 06월 23일 16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자산(헤지자산)을 증권회사 고유자산 등 다른 자산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통해 ELS 운용자산의 분리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감독규정 내지는 법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2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ELS 운용자산과 증권사 고유자산 분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며 "두 자산간 분리를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대금을 헤지자산의 운용에 사용해야 하며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동양사태를 겪고 난 이후 감독원은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방식인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큰 제재를 받지 않아 이를 엄격히 지키는 증권사가 별로 없었다. 때문에 금감원이 이를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자산과 고유자산 분리 문제는 모범규준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유자산과 ELS 자산 분리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감독규정에 ELS 운용과 관련 규정을 넣는 방식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법개정을 통한 ELS 자산의 완전한 분리다. 금감원은 동양사태 이후에도 ELS 발행 주체를 아예 분리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ELS를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발행하는 방안으로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가능하다. 또 SPC 설립과 관리를 위한 비용 문제로 ELS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다.
ELS 자산과 고유 자산의 혼장 문제에 대해 감독원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ELS 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과 고유자산을 섞어 운용하다가 최악의 경우 약속한 수익을 ELS 투자자에게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동양사태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바다.
특히 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증권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감독원은 해당증권사가 ELS 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과 고유자금을 동시에 투입해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 증권사 ELS의 경우 ELS 자산과 고유자산간 혼장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기도 했다"며 "ELS 자산과 고유자산 분리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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