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조사·공동검사, '사전 부실예방'에 초점 점검기간 평균 1주일 단축…심의과정서 의견진술 허용
안경주 기자공개 2015-09-03 08:25:43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2일 13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공동검사를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아닌 사전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춰 수행한다. 또 위험도에 따른 점검기간도 평균 1주일 가량 단축 운영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한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예보의 조사·공동검사가 금감원과 중복돼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조사·공동검사의 틀을 기존 경영전반·준법성 검사에서 사전 부실 예방으로 전환하고 위험요인 파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즉, 현재의 조사·공동검사가 금융회사 업무 전반의 위법·위규 사항을 봤다면 앞으로 급격한 자산·부채변동 및 편중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쪽으로 선회한다는 것이다.
또 조사·공동검사 전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조사·공동검사 후에는 시정조치 요구보다 금융회사 자율개선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보험사고 위험정도에 따라 점검기간도 단축 운영한다. 평균 3주 내외였지만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2주 내외로 1주일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또 조사·공동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분리통보제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분리통보제란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일부를 분리해 금융사에 통보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통보에는 평균 9개월이 걸렸으나 앞으로 평균 4∼5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임직원 권익보호와 소통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조사·공동검사 실시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화 했다.
금융회사가 희망 하는 경우 심의과정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조사·공동검사 실시 후 예보 내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 조사·공동검사 실시 부서와 심의 부서를 분리해 시정조치 요청사항 심의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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