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시위반에도 행자부 '깜깜' 행자부 "회계공시로 충분"…법률엔 자금조달·운용 별도 공시 명문화
김현동 기자공개 2015-09-17 08:37: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1일 08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공시 위반에도 감독당국인 행정자치부가 법률 위반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11일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지원단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새마을금고지원단 관계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경영공시가 충분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새마을금고법(제 75조)은 금고와 중앙회 모두에 대해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제48조)은 경영공시 사항을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고의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등으로 특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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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년 결산 경영공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14년도 경영지표 현황 △2014년도 예금자보호준비금 특별회계 경영공시 뿐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공시 사항 중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2014년 결산 경영공시 중 재무상태표(아래 '재무상태표' 참고)에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무상태표일 뿐이다. 개별 금고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상세한 정보는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2014년 12월 말 기준 총자산은 47조 2059억 원이고, 이중 유가증권 비중이 76%(35조 6408억 원)에 이른다. 35조 원에 이르는 투자자산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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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경영공시 의무가 부과된 신협이나 농협, 수협 등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공시하고 있다. 자금조달 운용 부문별 실적, 예적금 현황, 대출금 운영 현황, 유가증권 투자 현황 등을 따로 구분해 공개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영공시에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금고의 대의원총회에서는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영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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