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간 후순위채 투자 허용 방침 후순위채 상호 보유만 제재…신종자본증권 발행 여건 개선 검토
임정수 기자공개 2015-10-01 06:31: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24일 16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 후순위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후순위채를 발행해 영업용순자본비율(RBC)을 개선해야 하는데 사실상 보험사의 후순위채 투자 길이 막혀 있어 후순위성 채권 발행이 어렵다는 업계의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24일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 후순위채에 투자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 후순위채를 상호 보유할 경우에만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A 보험사가 B보험사 후순위채에 투자하고 B사가 C사 후순위채에, C사가 다시 A사 후순위채를 보유하는 경우도 제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험사 후순위채 투자 관련 별도의 규정이나 세칙은 없다"면서 "보험사 간 후순위채 상호 보유는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의 소지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 기반을 늘려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RBC를 개선해야 하지만 기관투자 수요가 한정돼 있어 후순위채를 발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해 왔다. 대형 연기금들은 내부 규정 등의 문제로 보험사 후순위채 투자를 할 수 없어 국내 후순위채 투자 풀(Pool)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여기에 보험사의 보험사 후순위채 투자를 제한하는 과거 행정 지도도 발목을 잡았다. 보험사들이 당국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사 후순위채 투자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투자 수요 부족으로 수천억 원 단위의 대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할 수 없었다.
IB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같은 업권 후순위채에 투자할 수 없다는 명시 규정은 없지만 금융 당국이 은행 간 후순위채 투자를 제한한 규정을 보험권에 그대로 준용해 왔다"면서 "금감원이 과거 행정지도 사실을 그대로 계속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후순위채 발행을 망설이는 보험사가 많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여건을 개선해 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RBC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순위채 투자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명확해 지면서 보험사의 후순위채 투자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IB업계 관계자는 "KDB생명(1500억 원)과 현대해상(4000억 원 이내) 이외에도 4~5개 보험사가 동시에 후순위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발행 시기를 저울질던 보험사들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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