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리베이트 의심기업 공개 '일축' 설문조사 비공개 원칙 위배...회원사간 심층적인 논의 필요
김선규 기자공개 2015-10-21 08:35: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20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의심기업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리베이트 의심기업에 대한 실명공개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어렵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리베이트 의심기업을 외부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이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자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 회장이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를 협회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실명공개를 언급한 것 같다"며 "지난 4월과 7월 이사회에서 실시한 불법 리베이트 무기명 설문조사가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확립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해 보다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실명공개가 자칫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주관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마치 사실처럼 비칠 수 있다"며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를 수사에 의뢰하는 것도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실무위원회(자율준수분과) 일각에서 리베이트 의심기업의 실명 및 외부기관 수사 의뢰의 필요성을 제기된 바 있다"며 "하지만 의심기업 공개는 '비공개'와 '자율준수 환경조성'이라는 설문조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회원사간의 긴밀한 논의와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현재 리베이트 의심기업 설문조사 결과는 이 회장만 열람이 가능하다. 제약협회 회원사간의 합의한 '비공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협회 내부 관계자조차 자료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심기업을 공개하기 위해선 회원사의 공감대와 결의가 필요하다.
제약협회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불법 리베이트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 차원에서 실무위원회가 주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의심기업으로 16개 제약사가, 2차 조사에서는 9곳이 언급됐다.
제약협회는 오는 11월 세 번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심층 분석해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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