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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통상임금 소송 1심 승소 법원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안 돼"…노조, 대책회의 후 항소 여부 결정

이경주 기자공개 2015-11-18 08:29:28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7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 문제로 사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SK하이닉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해 8월 1일 정기상여금과 고정시간외수당, 교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임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상여금 등 수당들이 고정성이 없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같은 해 9월 5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 차례 변론을 거쳐 1년 여 만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수원지법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3일 양대 노조인 이천노조와 청주노조, 법률대리인 등이 모여 항소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항소를 희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올해 하반기 발족시킨 노사 협의체 ‘임금체계개편의원회'를 통해 사전에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임금체계개편위원회는 노사가 모여 임금, 직제, 직무 등 HR전반에 대한 합리적 모델 설계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이슈 역시 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3대 쟁점 중 기본급 6.3% 인상, 60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송전을 펼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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