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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저축銀, 출범 1년의 성과는 [저축은행경영분석]대주주 변경 후 수익성 회복…자산 질적 개선 미미

이승연 기자공개 2015-11-19 11:14:37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8일 1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은저축은행(옛 신민저축은행)의 최근 몇 년은 다사다난했다. 과거 대주주인 삼환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지난해 7월 홍콩계 PE SC로위를 새 주인으로 맞았다. 사명도 종전 신민저축은행서 조은저축은행으로 바꿨다. 올 초에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해 영업 기반을 전라도 지역까지 확대했다.

대주주 변경과 영업 기반의 확대는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졌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뛰었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실, 급격한 자산 확대 등으로 재무적 지표는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다.

◇72년 출범 장수 저축은행…삼환그룹 우등생→문제아 전락

신민저축은행은 원래 삼환기업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1972년 신민상호신용금고란 사명으로 영업을 시작한 장수 저축은행이다. 설립 이후 내실 위주의 경영 전략을 통해 지난 2003년까지 무려 33년 간 흑자를 기록하는 등 규모는 작지만 건실한 저축은행으로 인식돼 왔다. 1996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1998년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평가 AA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런 신민저축은행이 부실 계열사로 전락한 것은 2011년부터다.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고객들의 신뢰가 하락했고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악화가 본격화됐다. 재무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세차례의 증자를 단행, 180억 원을 급히 조달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결국 신민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2월 자본잠식률 과다로 상장폐지됐다.

뿐만 아니라 신민저축은행이 2011년 실시한 증자는 그룹에 상당한 민폐를 끼쳤다. 당시 최용권 삼환그룹 명예회장은 해당 유상증자에 건설업 불황으로 가뜩이나 힘든 삼환기업 참여를 강요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룹에 1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삼환기업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서게 됐다.

◇삼환→SC로위 대주주 변경 후 수익성 호전…자산 질적 개선은 숙제

그룹의 우등생에서 문제아로 전락한 신민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홍콩계 투자은행 SC로위 파이낸셜(SC Lowy Financial)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아시아 부실채권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SC로위는 국내 대한해운 지분투자 및 차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신민저축은행은 종전과는 다른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명을 조은저축은행으로 변경했으며 올 초에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인수해 전라도 지역을 새 영업 거점으로 삼았다.

영업지역의 확대는 여수신 증가로 이어졌다. FY2014 기준 조은저축은행의 수신 규모는 1년 새 2배 이상 늘어 2181억 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여신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한 1642억 원을 달성했다.

조은저축은행

특히 대출 포트폴리오가 확연히 달라졌다. 기업대출 일색의 대출 구조에서 가계 대출 비중을 종전 보다 15배 이상 끌어 올린 것. FY 2014 가계대출 규모는 620억 원으로 전년 12억 원 대비 5067% 증가했다. 기업 대출 규모 역시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어난 963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비중으로만 보면 96%에서 58%로 절반 정도 감소한 셈이다.

이같은 변화로 영업수익은 1년 새 2배 늘어난 145억 원을 기록했고 순이익도 1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마이너스흐름을 보이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의 개선은 풀어야 할 숙제다. 위험가중 자산인 대출채권의 확대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급격한 자산 확대로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FY2013년 13.85%에서 지난해 10.44%로 떨어졌다. 이는 우량저축은행 기준치인 8%에는 충족하나 업계 평균 14.57%에는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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