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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용선소송 부담' 떨쳤다 삼선로직스 법정관리 돌입…손실예상 400억 중 350억 충당부채 적립

김창경 기자공개 2015-11-24 08:30:08

이 기사는 2015년 11월 20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해운이 국내 중견 해운사 삼선로직스와 진행했던 용선소송 부담을 떨쳤다. 용선소송으로 발생이 예상됐던 손실액 대부분을 충당부채로 쌓았기 때문이다. 삼선로직스는 패소했지만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보상금을 물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127억 원의 충당부채를 쌓았다. 이는 삼선로직스와의 용선소송에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한 금액이다. 대한해운은 보고서를 통해 "런던해사중재원 판결에 따라 대한해운이 부담하게 될 손실 예상금액을 충당부채로 추가 계상했다"고 밝혔다. 런던해사중재원은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 간의 소송을 담당했다

대한해운은 작년 2분기부터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쌓기 시작해 총 350억 원을 준비해뒀다. 지난해 2분기 100억 원, 3분기 3억 원, 4분기 120억 원 등 223억 원의 충당부채를 쌓았다. 올해 들어선 상반기까지 129억 원을 추가로 적립했다. 지난 3분기에는 되레 2억 원이 줄었다. 350억 원이면 충분한 금액을 쌓았다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의 소송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해운은 2012년 3월 그리스 해운사 카라스로부터 선박을 하루 용선료 2만 8000달러에 10년간 용선했다. 이를 다시 동일한 기간 동안 하루 용선료 3만 3500달러를 받고 삼선로직스에 빌려줬다. 그러나 해운업 업황 침체로 삼선로직스가 대한해운에, 대한해운이 카라스에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2012년 말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따라 카라스는 대한해운을 상대로,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를 상대로 계약이 원만히 이행됐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총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보상금 규모는 삼선로직스가 대한해운에 607억 원(5611만 달러), 대한해운이 카라스에 407억 원(3764만 달러) 수준이었다.

모든 보상이 적절히 이뤄졌다면 대한해운은 약 200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선로직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대한해운이 삼선로직스로부터 보상금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반면 대한해운은 카라스에 407억 원을 그대로 물어줘야 한다. 대한해운은 이에 대비해 지금까지 350억 원의 충당금을 쌓은 셈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해운이 최대 손실 예상금액 407억 원 중 350억 원을 준비해 뒀다면 향후 삼선로직스와의 용선소송이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해운이 삼선로직스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다만 삼선로직스의 첫 번째 법정관리 때 인정된 채무가 전체의 9%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해운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00억 원 아래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초 삼선로직스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삼선로직스는 회생계획안을 12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난 후에 카라스 측과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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