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1월 25일 07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펀드 매니저와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매니저간 벽이 허물어졌다. 지난 10월 25일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공모펀드 매니저가 헤지펀드를 함께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그 동안에는 공모펀드 매니저와 헤지펀드 매니저간 정보 공유 등이 금지돼 있었다. 법 개정으로 공모펀드 매니저들의 헤지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성과를 내고도 받아가는 보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통상 헤지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액티브) 보다 운용보수가 30bp 가량 높다. 아울러 헤지펀드는 계약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성적을 달성했을 때 수익의 10% 가량을 성과보수로 받는다.
이에 따라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공모펀드 매니저의 헤지펀드 겸임을 검토하고 있다. 매니저 뿐만 아니라 사측에서 가져가는 이익도 헤지펀드가 짭짤하다.
그 말은 뒤집어보면 운용사나 매니저가 헤지펀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별 재미를 보지 못하는 공모펀드는 등한시 할 만한 여지가 다분하다.
예컨대 같은 이슈를 접하더라도 헤지펀드의 매매를 우선시 할 수 있다. 공모펀드의 자산을 시장가치에 비해 낮게 헤지펀드에 파는 등의 부도덕한 매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겸임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공모펀드와 달리 헤지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 원)이다. 돈이 모자라 헤지펀드에 가입하지 못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외면 받을 수 있다. 매니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리라 온전히 믿기에는 헤지펀드의 성과보수가 커 보인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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